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21.08.08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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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법규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 증거동의의 의의 및 성격
3. 증거동의의 대상
4. 증거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5. 증거동의의 시기 및 증거동의 철회의 시한
6. 증거동의의 방법
7. 법원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
8. 증거동의의 효과
9. 탄핵증거
본문내용
1. 관련 법규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거동의의 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란 ①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② 당사자가 ③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고(즉, 반대신문권의 포기) ④ 법원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한 경우 ⑤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