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부수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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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급부의 내용이 어떠하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급부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급부의 이행 문제와 이행에 있어 고장이 있었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부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 발생의 시점에 따라서 계약 자체가 불성립할 수도 있고, 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의 문제 및 손해배상의 문제, 대상청구권의 문제, 해제 해지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급부의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급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부의 내용으로는 크게 주된 급부와 부수적 주의의무를 들곤 합니다.
주된 급부란 말 그대로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과 이에 따른 대금의 교부가 주된 급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된 급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마땅히 도출되는 것이고, 이를 규율하는 어떠한 법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당사자의 합의에 있는 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이에 부수적 주의의무는 주된 급부와 그 성질을 약간 달리합니다. 부수적 주의의무란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상술하면,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은 주된 급부의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 부가되는 기타의 의무도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타의 의무를 부수적 주의의무라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부수적 주의의무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퍼 제3호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부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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