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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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용 주제에 대한 정리
목차
Ⅰ. 혼인의 무효
1. 개념
2. 혼인무효의 사유
3. 혼인무효의 주장
4. 혼인무효의 효과
Ⅱ. 혼인의 취소
1. 개념
2. 혼인취소사유에 따른 취소청구권자 및 취소권 소멸사유
3. 혼인 취소의 방법
4. 혼인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 혼인의 무효
1. 개념
혼인의 무효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혼인무효의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1) 신고의 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신고 당시에 상대방이 의사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경우
3) 인적 착오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된 경우 등은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로서 무효이다.
4) 가장혼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무효이다.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
2005년 개정으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8촌 이내가 아닌 한 혼인할 수 있다. 친양자의 경우 입양전의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읜을 금지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2005년의 법 개정 전에는 무효혼이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직계인척이 아닌 한 무효혼이 아니고, 개정민법 제809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혼인취소사유도 아니다.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근친혼의 금지)에 위반된 혼인신고는 수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단 수리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 혼인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3. 혼인무효의 주장
(1) 혼인무효의 성질
1) 당연무효설(다수설)
무효인 혼인의 경우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당사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