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15.01.18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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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혼인 무효
Ⅲ. 혼인 취소
본문내용
Ⅰ. 서
혼인신고 수리되면 혼인 성립하나, 일정한 하자 있으면 무효나 취소할 수 있다.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 효력이 부정되지만, 취소혼은 취소청구권자 청구로 취소된 날부터 효력이 부정된다.
Ⅱ. 혼인 무효
1. 사유
i)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 없는 경우 (가장혼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이루어진 경우 등), ii)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등이 무효사유가 된다.
2. 혼인무효확인의 소
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 제기할 수 있는데, 조정 거칠 필요 없다.
② 소 상대방은 부부 일방이 소 제기하면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하면 부부,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했다면 검사가 된다.
③ 확인 이익 없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④ 혼인무효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 미친다.
3. 성질
다수설은 당연무효설을 취하여 혼인무효 소는 확인의 소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