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최초 등록일
- 2003.05.0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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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입법주의
3. 주체
4. 내용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일정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해상기업주체(선주 등)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상법 제 746조), 운송계약상의 포장당 책임제한(개별적 책임제한)과는 구분된다.
(2) 취지
해상기업은 고도의 위험성과 대자본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정책상 특별히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선주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책설적 설명이 유력하다.
2. 입법주의
(1) 입법례
① 선주가 항해의 종료후 선박 및 운임 기타 부수채권 등과 같은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함으로써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입법주의인 위부주의
② 채권자는 오로지 해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어서 위부주의와는 달리 위부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항해 종료시의 해산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입법주의인 집행주의
③ 해산 그 자체로 책임이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주가 해산을 한도로 인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입법주의인 선가책임주의
④ 선박마다 사고마다 선박의 적량톤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입법주의인 금액책임주의
⑤ 위부주의, 선가책임주의, 금액책임주의 중에서 선주가 하나를 선택케 하는 입법주의인 선택주의가 있다.
☞금액책임주의에 의하면 책임한도가 해산과는 전혀 무관하고 사고시마다 책임액이 결정되어 사고예방에 유리한데, 이러한 것을 채권범위에 관한 사고주의라고 한다.
(2) 통일조약
① 1924년 조약에서는 선가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금액책임주의를 병용하였는바, 구 상법(1991.12.31. 법률 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태도는 이에 해당하였다.
② 1957년 조약에서는 금액책임주의로 일원화하고 채권범위에 관하여 사고주의를 채용하였다.
③ 1976년 조약에서는 금액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고, SDR을 채택하며, 구조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