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정기용선계약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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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임대차유사설
2. 혼합계약설
3. 특수계약설
4. 운송계약설
5. 해기․상사구별설
6. 검토
Ⅲ. 구별개념
1. 나용선계약과의 차이
2. 항해용선계약과의 차이
Ⅳ. 내부관계
1. 정기용선자의 권리․의무
2. 선박소유자 등의 권리․의무
Ⅴ. 외부관계
1. 권리관계
2. 거래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정기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간용선계약이자 기간지급 용선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해상기업의 주체가 물적 설비의 일부로서 타인의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할 목적인 기업형 기간 및 기간지급 용선계약만을 정기용선계약이라 하기도 하고 통설 ; 손주찬, 495쪽; 서돈각, 517쪽
, 기간 및 기간지급 용선계약 중 전형적 기간용선계약양식인 NYPE나 BALTIME 양식에 의한 기간용선계약만을 정기용선계약이라 하기도 한다. 해상기업의 거래관행으로 자주 이용되는 정기용선계약은 실무상으로는 건화물(Dry Cargo)의 경우에는 1905년에 제정되어 1950년 개정된 BALTIME과 1921년 제정되어 1946년과 1993년에 개정된 미국의 NYPE를, 액체화물(Liquid Cargo)의 경우에는 SHELLTIME 3을 계약의 체결양식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해상기업은 정기용선을 통하여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선단을 거느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해상기업상의 위험(해원의 임면, 항해상의 위험)도 선박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선박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과 경영을 확대하지 않고 해상기업을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로서도 자기가 임용한 선장 기타 선원이 있는 그대로의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점에서 선박의 관리·보존에 안심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종래의 기업경영이나 노동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후일의 자기의 경영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용선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정기용선제도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쌍방을 위하여 유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정기용선중인 선박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운송에 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의 주체가 재판권의 범위 내에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법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핵심문제이다.
참고 자료
1. 정찬형, 상법강의 下, 박영사, 2004
2.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박영사, 1998
3.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03
4.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