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사형폐지론
- 최초 등록일
- 2003.03.29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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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형
2.사형(死刑) 제도
3.사형폐지론
4.학자들의 폐지론의 입장
① 베까리아(Cesare Bonesana Marsese di Beccaria, 1738-1794)의 폐지론
② 나탈레(Tomaso Natale, 1733-1819)의 폐지론
③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의 폐지론
④ 데이트로(Donis Diderot, 1713-1784)의 폐지론
⑤ 人道主義的 ·文學的 폐지론
⑥ 20세기의 사형폐지론
5.우리나라의 폐지론
6.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의 폐지론 입장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본문내용
1.사형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