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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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Case 내용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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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갑, 을, 병이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갑은 피해자 집의 대문을 특수키로써 열고 그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을과 병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보석 등을 강취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 당시 망을 보던 갑이 을, 병에게 오늘 일진이 안 좋으니 그만 두자고 만류해도 을, 병이 듣지 않자, 갑은 범행을 그만두었으나 을과 병은 그대로 강취하였다. 이 경우에 갑, 을, 병은 어떻게 처벌될까?
(망보는 행위의 성격,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및 결과적 가중범)
Ⅰ. 논점의 정리
1. 을과 병은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cf. 대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강도치상죄보다는 강도상해죄로 봄이 일반적이지만 질문자님께서 결과적가중범을 논점으로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풀겠습니다.
2. 갑은 강취행위 자체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망을 보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갑이 강취행위에 있어서 정범인지 (협의의) 공범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갑은 도중에 범행을 중지하였으나 을, 병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에 갑에게만 중지미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을과 병은 최초에 갑과 함께 공모하여 실행하기로 한 강도를 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갑이 초과실행부분인 치상부분에 있어서까지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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