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점토지반 장비 주행성(접지압) 검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3.03.2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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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장비주행성 검토
본문내용
(1) 검토목적
최근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타기가 전도되면서 선로나 차량 등으로 전도되는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와 현장의 공정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원인으로는 지반 침하와 리더기 연장, 발전기 부착 등 불법개조로 인한 장비의 균형과 등판능력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주행성 검토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ᄋᄋᄋ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 장비 투입전 항타기 전도 영향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2) 검토방향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조사된 전도 원인들이 중복하여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여러 원인들 중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지반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장비를 투입하여 지내력이 항타기 접지압 보다 작아 전도 안전성을 감소 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검토는 상기 항타기 전도 원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타기 접지압에 의한 원지반 지내력 부족에 한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3) 현장 장비운용 현황
지반조건이 퇴적층의 연약한 지층으로 무한궤도 침하가 발생하여 장비 전도 및 안전성이 우려됨.
장비운용 및 천공작업시 퇴적층 상부 얇은 매립층의 이완 및 교란으로 지반의 과도한 침하량 발생으로 항타장비의 전도가 크게 우려됨.
(4) 항타기 관련 규칙,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209조(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倒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