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생명침해로인한위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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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생명침해로인한위자료
목차
Ⅰ. 序 言
Ⅱ. 損害賠償請求權의 相續
Ⅲ. 近親者의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
Ⅳ. 生命侵害 이외의 경우의 近親者의 範圍
본문내용
Ⅰ. 序 言
_ 民法 제752조(生命侵害로 인한 위자료): 他人의 生命을 害한 者는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에 대하여는 財産上의 損害없는 경우에도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_ 인간의 생명은 人格權의 일종으로써 人格的 利益중 최고의 가치가 있으며 그 侵害가 被害者 本人에게 不法行爲가 됨이 명백하고, 더나아가 피해자와 일정한 近親關係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親族關係의 파괴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주1)
주1) 人格權에 관한 具體的인 資料로는 齋藤博, 人格權法の硏究 참조.
_ 따라서 加害者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는데, 本條는 이 경우에 단지 일정한 親族關係에 있는 자에 대한 慰藉料賠償責任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舊法時代서부터 그 해석을 둘러싸고 判例·學說이 심각하게 대립되어 왔다.
_ 判例·多數說은 本條를 不法行爲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750조와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규정인 제751조와의 關係에서, 생명이 침해된 경우의 近親者의 慰藉料請求權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한 例示 내지 注意規定으로 설명하면서 近親者의 財産的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피해자 본인의 財産的·精神的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이것이 近親者에게 상속된다는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_ 그러나 생명이 침해된 경우의 損害賠償問題를 이론적으로 살필때 ① 被害者는 손해의 발생 당시에 사망하고 權利能力을 상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그 損害賠償請求權의 상속도 생각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