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9.05.09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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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손해의 분류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3. 신체침해에 의한 손해산정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손해 3분설
5.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본문내용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침해된 법익이 재산적 법익에 대한 것이면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이나 신체, 인격, 명예, 자유, 정조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것이면 비재산적 손해이다.
재산적 손해는 금전으로 가액의 산출이 용이한데 비하여 비재산적 손해는 손해의 입증 및 손해의 범위 등을 특정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지만, 비재산적 손해도 결국 금전배상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바, 이때의 배상을 흔히 위자료라고 부른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민법 제750조, 751조, 752조)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손해(위자료)도 포함되지만, 다만 그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처럼 채권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그 내용에 따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별할 수 있다. 적극적 손해란 기존 재산의 감소를 말하며, 이는 “통상손해(민법제393조1항)”에 해당하여 당연히 그 청구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소극적 손해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예컨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당해 목적물을 전매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 즉 전매차익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 생명침해의 경우의 일실수입이 이에 해당함)을 말하는데, 이는 “특별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