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성춘양씨가 위자료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민법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지
- 최초 등록일
- 2020.01.17
- 최종 저작일
- 2020.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주제: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위자료의 의의
3. 문제의 해결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가 제3자와의 간통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혼인의 본질상 부부 상호간에는 정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이외의 여자 또는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일방은 성적 충실의 의무 위반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며, 제3자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재원, 『이혼지침서』, 탐구당, 2019
김민정, 『이혼할 용기』, 청년정신, 2018
이현재, 『이혼소송권리찾기』, 바른지식,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