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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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목차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Ⅱ. 구별의 필요성
Ⅲ. 구별의 기원
Ⅳ. 이론적 구별
Ⅴ. 제도적 구별
Ⅵ. 구별의 상대화
결론
본문내용
공법과 사법의 의의
행정작용의 근거법을 공법이라 하고 공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 하며, 사인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사법이라 한다. 따라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하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존재하므로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이 없다.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주체설
① 공법 - 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② 사법 -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2) 성질설 ( 권력설, 종속설, 효력설 ) :
① 공법 - 권력, 복종의 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 규율
② 사법 - 평등, 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
이 설에 의하면 국제법이 사법으로 되고 친족법이 공법으로 되는 모순이 있다.
(3) 이익설 (목적설)
① 공법 - 공익(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사회공공의 이익 )의 보호목적
② 사법 - 사익(자유권이나 재산권과 같이 개인의 이익)의 보호목적
(4) 생활설
①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②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5) 귀속설(신주체설)
① 공법 - 공권력의 담당자, 귀속주체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귀속
②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