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입법 과정, 선거, 의회조직, 의회 기능, 기타등등
정치 현황을 비롯한 일본의 의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
☞ 일본의 의회조직
☞ 일본의회의 현황
본문내용
일본의 의회제도는 명치헌법하의 제국의회에서 시작하였다. 명치헌법 하에서는 입법권도 천황의 통치권의 일부였다. 그렇지만 제국의회는 사실상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국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중의원은 공선제로 구성되고, 귀족원은 황족, 귀족 등 신분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중의원은 예산의 선심의권이 있었지만 권한에 있어서는 대등하였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의회는 국회라 불리어지고 있다. 일본헌법 제41조에서 "국회는 국민의 최고기관이고,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가결되어야 성립하고, 천황이 행하는 법률의 공포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법률의 제정 이외에 예산의 의결, 조약의 승인, 특히 헌법개정의 발의 등 중요한 권한을 수여 받고 있다. 내각총리 대신은 국회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되고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지명되어야한다.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로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의 양원제는 의원의 임기, 피선거권, 선출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원 모두가 정당에 종속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권한이 대등하지가 않다. 중의원은 예산의 선심의원을 가지는 것 의외에 내각의 신임. 불신임결의, 예산과 조약의 승인, 총리대신의 지명, 회기의 연장 등의 의안으로서 참의원에 우월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참의원은 중의원의 해산 후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집회를 열 수가 있지만 이것도 중의원의 추인을 얻어야한다. 그 외의 일본국회의 권한은 국정조사권과, 재정의 감독 등이 있고, 국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제와 긴급집회제가 있다.
+++선거
․선거권 - 만 20세 이상
․피선거권 - 중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
․임기 - 중의원 4년(도중 국회 해산 → 단축)
참의원 6년(3년마다 그 반수가 개선)
참고 자료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이호철(1996),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公務員硏究會 編(1993),『公務員になりたい人の本』, ダイヤモンド,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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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北隆雄(1991), 『通産省』, 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東京
村松岐夫(1994), 『日本の行政』,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東京
한국법제연구원,「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1994
최요환,「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小林孝輔 外,「각국 의회정치론」, 대왕사, 1991
< 사이트 >
일본 홈페이지 중의원 http://www.shugiin.go.jp/index.html
참의원 http://www.sangiin.go.jp/japanese/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