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책임, 민법 제35조, 학설, 판례, 논문
목차
Ⅰ. 서설
Ⅱ. 법인의 본질론
1. 법인의 본질론의 의의
2. 법인의 본질론의 학설
3. 법인의 본질론의 검토
Ⅲ. 민법 제35조의 규정
1. 의의
2. 민법 제35조의 적용범위
Ⅳ.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한 행위
3. 기관의 월권행위에 35조 적용여부
4. 타인에게 가한 손해
5. 손해의 발생
6.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說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또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제3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한편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영미법의 Ultra vires이론을 계수하여 제34조에서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권리능력을 제한하여 독일 등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전면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4조의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그들 규정 자체로는 법인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는 부족하고, 오히려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들 규정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제35조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법인의 대표의 법률행위에 관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59조 제2항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제756조가 모두 관련성을 가지므로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Ⅱ. 法人의 本質論
1. 법인의 본질론의 의의
개인 이외의 것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주의・자유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자신의 사적 자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에 따라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크게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은 법인이 자연인보다 경제주체로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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