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탈법행위와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탈·불법행위능력의 유.무
1. 법인의재설.
2. 법인부재설
3. 법인실재설
Ⅲ. 본론
1. 법인의 탈법 행위 능력
2. 이사 기타 대표자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와 법인의 지위
3. 민법 제35조에서의 법인의 탈·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법률규정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물권법정주의로 인하여 물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데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인하여 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계약에 관하여도 특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법 영역에서 강행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강행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탈법행위’ 또는 ‘법률회피행위’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재벌의 경영권 세습 관련 탈법행위 등으로 법인의 탈법행위에 관한 법해석의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법인의 불법·탈법행위에 법리론과 법인격부인론을 고찰하고, 부도덕한 법인의 이름으로 행해진 탈법행위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기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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