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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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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22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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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때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1) 제도적 보호와 혼인의 자유 침해
2) 사회 문화적 배경
3) 유전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

본문내용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사법 체계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1997년에는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05년에는 근친혼 금지 제도로 개정되었다. 같은 성씨를 쓰는 친척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씨족 사회 중심에서 도시의 발달로 친인척들과 떨어져 살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 핵가족 가구가 늘어나는 등 현대사회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해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개인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8촌 이내 결혼 금지 조항인 민법 제809조도 같은 관점에서 위헌 여부 논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본 문제의 B씨는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6촌 사이였던 A씨와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해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B씨는 우선 혼인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815조에서 명백하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의의 여지가 없는 바,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항소심 중에 민법 제809조 1항과,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815조를 함께 위헌법률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다. 특정한 법률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경우에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36조 1항에 근거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B씨의 입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과거의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 민법이 개정되면서..

<중 략>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5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B0%94115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현소혜, 한국가족법학회,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4464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3358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A%B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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