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21.03.29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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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Ⅰ.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
Ⅱ.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효과와 관련한 학설
제 2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전 판례
Ⅱ.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제주시 공공공지 편입 사건)
Ⅲ.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후 판례
제 3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민법개정안
Ⅰ. 2013년 민법 개정안
Ⅱ. 2004년 민법개정안
본문내용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
1. 긍정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견해는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②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것일 것, ③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④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할 것을 들고 있다. 긍정설 중에는 계약준수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생각건대, 계약성립 당시의 기초적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묵시적 조건이 당사자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사정변경에 의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은 구속력 자체가 없어져서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새로운 계약을 당사자들이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면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에 대하여 긍정설과 결론은 같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라거나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제한적 긍정설
긍정설의 입장에 일정한 요건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천재지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정변경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일반이론으로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와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전시 기타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며, 요건적 측면에 있어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던가 ‘현저한 사정변경’이라는 추상적 요건으로 인하여 구체적 기준 마련이 곤란하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제권 약정이 없음에도 사정변경을 내세워 채무이행을 면하려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긍정설의 경우보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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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