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5장 이상으로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2.02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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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친생추정의 부인
(3) 친생추정 범위의 제한
2. 2016므2510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2017년에 이루어졌다. 기존의 조항에서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이혼에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녀를 임신하였음에도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인 민법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가 신설되었다. 단,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판례인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모자간 관계는 혈연관계가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자간 관계의 혈연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단지 부부 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는 이를 부의 자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제도를 두어 이와 관련된 혈연관계를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홍남희,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2015.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7.
정현수, 「개정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