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교육을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
- 최초 등록일
- 1999.04.10
- 최종 저작일
-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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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목표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공통적인 기준이다(초, 중등교육법 제 23조). 이 기준을 각 시. 도교육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편성하고 운영지침을 정해 학교에 제시하며 학교는 그 지침에 따라 학생 실태나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구성,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육부 시. 도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가장 하위 수준의 말단기관이 아니라 교육운영의 근원지이고 시발점이며, 교사는 구체적 교수 학습계획으로 이 교육과정을 실행에 옮기며 교수학습 목표에 다가가는 주체인 것이다. 그 동안 교육과정은 1947년 '교수요목'이 제정된 이후 국가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실제 교육활동 속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어와 얼마전 7차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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