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졸업논문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제출목차
Ⅰ. 서론Ⅱ.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특성
3.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근로자성 부정설
(2) 근로자성 긍정설
(3) 헌법재판소의 태도
4. 헌법 제33조 제2항의 관계
(1) 창설 규정설
(2) 제한 규정설
(3) 구체화 규정설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 노동기본권의 개념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 및 미군정시대
(2) 제헌헌법 시대
(3) 5·16 군사 쿠데타 시대
(4) 1989년∼현재
3. 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정 여부
(1) 독일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쟁의행위권
(2) 미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 주정부공무원의 단체활동 보장제도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3) 일본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 단결권
2) 교섭권
3) 쟁의권
(4) 사견
Ⅳ.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현 실태
1. 현행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규제법규의 내용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박탈의 헌법적 근거
(1) 공공복리설
(2) 특별권리 관계설
(3) 공공역무설
(4) 국민전체 봉사자설
(5) 대상조치설
(6) 예산규정설 또는 재정민주주의설
(7)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확보설
(8) 필수적 사업유지설
Ⅴ.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규제 하위법규의 헌법적합성 검토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현시점의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중 공무원 근로자부분이 극명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는 제한된 일부 현업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부 현업공무원도 역시나 제한되며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약 30년 가까이 군사 문화적 역사경험과 사고방식의 지배 가운데 마치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규제는 당연한 것과 같은 시대에 뒤쳐지는 고정관념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주의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위의 기술한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독일·미국·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 그리고 현행법상의 공무원 노동3권 규제법규를 정리한 후, 그러한 규제의 헌법 논리적 이유나 논리가 과연 적절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행하고, 헌법적 질서의 침해에 대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이란 용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담당자를 그 기관의 지위를 떠나 파악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좁은 의미의 공무원의 개념이 해당된다. 즉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와 같은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으며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나 계약직 등도 포함하며, 정무직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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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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