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실태와 법적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4.10.3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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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I. 주민참여예산제도 필요성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유형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도입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사례
IV.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1.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 및 문제
2. 개선방안
V. 결 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하여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동법 제93조와 제94조를 통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이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특히 이와 관련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권, 예산의 심의·확정권, 결산의 승인권 등이 있다.
<중 략>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관련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방재정법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근거 및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검토해 보고, 몇몇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법적인 개선방안과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과정에의 주민참여는 전체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10여 곳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참여의 방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여 여러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3년에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자체 노력을 통해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2005년 6월 지방제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북구에서 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병호.(2011). “주민참여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수영.(201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채기.(2006). “참여예산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 발표논문.
박광우,(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상철,(2004). “주민참여적 예산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