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와생활문화
- 최초 등록일
- 2021.11.0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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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재 제8장 ‘민장 속의 다양한 모습’을 읽고 민장 작성하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25점)
1) 자신이 조선시대 살고 있으며, 거주지나 고향에서 ‘등장을 올리는 대표자’가 되었다고 가정함.
2) 직접 민장을 작성. 작성하는 이유, 요구조건 등을 민장에 기재
3) 민장에 대한 관의 대응, 그리고 그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을 것.
2. 교재 제9장 ‘교육과 과거’, 제10장 ‘관료와 양반의 삶’을 읽고 ① 자신을 조선시대 살았던 인물로 상정하고, ② 공부나 과거를 보는 과정, ③ 관료와 양반으로서의 활동 등을 가상하여 정리할 것(2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시대 민장(民狀)은 백성들이 억울함과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의사를 관에 진정하는 소송장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과세나 토지에 관련된 진정이나 노동력과 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요구, 소송, 청원, 진정 등을 올리는 소장(訴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백성의 송사나 청원에 관한 서류로 전통사회의 문서형식으로 소지(所志)라고도 하였으며 고을 백성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민장을 제출하여 이의를 관에 제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장(民狀)은은 개인이 관청에 제출하는 것도 있었지만 집단적인 민원 형태인 등장(等狀)으로 제줓ㄹ되기도 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관의 조치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 등도 담겨 있었다.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이란 민장(民狀)의 대략적인 내용과 관련 처분 결과인 제사(題辭)를 정리하여 둔 관청의 문서로 백성들이 올린 민장과 비교하여 내용이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원본은 제출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민장에 대한 관의 처분, 판결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민장(民狀) 널리 쓰였던 민장은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중앙 정부 및 목민관들과 자신들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하소연하려는 백성들의 소통 창구역할을 한 셈이다.
조선시대 사법기관은 소위 삼사 혹은 삼법사라고 하는 중앙의 주요 부서는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있었고 지방 수령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재판권·형벌권을 갖고 있었다.
참고 자료
전통사회와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 도록, Homo Examicus – 시험형 인간, 2018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 도록, 이현세 만화 곁들인 양반의 일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