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7.10.27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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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중간은 기억 안나지만 기말 1등 에이플 답안지 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문제에 대해 판례, 학설등을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수업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사행위의 수단
○ 교사행위는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 한 그 수단방법을 묻지 않는다.
이익제공이나 취직알선 등을 통한 매수․설득․애원․유혹․요청․약속․협박․기망․명령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다만, 협박․기망․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또한 교사는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ꠏꠏ 묵시적인 경우로는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응시자에게 시험장 입장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 교사는 ‘특정된’ 범죄의 교사여야 한다.
막연한 사주는 교사로 되지 아니하고, 교사된 범죄가 특정된 이상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한가
통설은 단순한 부작위는 피교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물리적․심리적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가능한가
교사행위는 작위로 하였으나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부작위인 경우이다.
- 이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성근/박광민 교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의 행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대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한다.
○ 공동교사가 가능한가?
피교사자의 범죄결의의 유발에 비록 기여도는 낮지만 본질적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람도 공동교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편면적 교사’는 가능한가?
━ 교사는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교사에 대한 피교사자의 인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피교사자가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교사자만이 일방적으로 교사하는 ‘편면적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