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판, 취소소송
- 최초 등록일
- 2015.01.3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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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심판임의주의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 행정심판을 원칙적 임의절차로 규정(제18조 제1항).
명시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절차로 전환)됨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
전형적∙대량적 (조세부과처분), 준사법적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징계처분 등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
<중 략>
II.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행정심판이 임의절차로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성격을 가짐
취소소송의 제기
내용: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의 소송물, 재판관할,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제소기간
포인트: 취소소송의 행정소송법의 핵심, 취소소송의 내용과 제소기간등을 이해하라
1)취소소송
ㄱ)의의: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중 략>
3)취소소송의 재판관할
ㄱ)사물관할: a)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며, 3심제로 규정.
b)행정법원은 우선 (서울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c)타지역에서는 일단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 관할
ㄴ)토지관할
a)일반관할: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 단,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b)특별관할: i)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한 장소와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가능
ii)2개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다면 -----> 걸쳐있는 관할 구역이 관할권 있다.
iii)관할의 결정은 민소법상 (합의관할),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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