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 최초 등록일
- 2023.05.09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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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변력을 인정한다. (직권취소는 원래 불가변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But 판례에 나온 해당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보아 불가변력을 인정한다는 뜻.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변력이 적용된다.**)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재결을 거친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에도 기판력이 인정된다.(재재결 불가) / 행정심판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며 중대한 손해발생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에는 임시처분과 집행정지가 있고 행정청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구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권한이다. / 행정심판의 재결에서는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적극적변경재결) 재결도 가능하다. / 행정소송에서는 소극적변경만 가능하다. /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은 후라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기각재결은 X) /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기관은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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