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2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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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1) 개요
2)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
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
판례는 조건성취전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부동산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92. 5. 22. 92다5584)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1) 개요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147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147②),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3) 조건성취의 효과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47①②).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47③).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