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1.05.31
- 최종 저작일
- 2021.0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에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
②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 략>
문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2. 정답 ⑤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84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