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채권레포트, 손해배상의 범위
목차
Ⅰ.序 ···································································· 1
Ⅱ. 損害賠償範圍의 理論 ··········································· 1
1. 條件說 ······································································· 1
2. 相當因果關係說 ····························································· 2
3. 規範目的說 ·································································· 5
본문내용
Ⅰ. 序
債務不履行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불이행과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다. 채무자의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채무자의 불이행행위와 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債務不履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 전부가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결과의 연쇄관계에서 모든 손해를 채무자가 배상해야 한다면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範圍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손해 전부를 채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너무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공평한 손해분담을 이상으로 하는 損害賠償제도의 지도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된 손해 중에 배상을 하여야 할 範圍를 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그 배상기준이 문제가 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의 範圍를 어디에서 확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타당한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규준설정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독일民法은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民法은 채무자예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民法은 第393條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를 通常損害와 特別損害로 나누어 규정하고 배상範圍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배상원칙을 취하고 있다.
Ⅱ. 損害賠償範圍의 理論
1. 條件說
條件說은 모든 조건을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 즉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모든 조건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여러 조건 가운데의 어느 것이나, 그 모두가 결과발생의 요건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조건을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條件說의 입장이다.
어떤 사태가 다른 어떤 사태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였을 때, 자연관학적 의미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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