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2.10.3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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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목차
I. 손해배상의 의의
1. 의의
2. 책임성립과 배상내용
3. 손해배상의 일원화구조
II. 손해배상의 범위
1. 제한배상주의
2. 배상범위제한의 법리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본문내용
I. 손해배상의 의의
1. 의의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또는 채권자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해주는 제도이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법의 목적은 아니다. 가해자가 야기한 손해에 한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과한다. 제한배상주의의 법제도 아래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규범적·정책적 판단에 해당한다.
<중 략>
(2) 전보손해
인도채무에서 전보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 목적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인정된다. 전보손해는 통상 채무를 이행받았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법원의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본다.(대판1980.4.22.,80다141) 그러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당한 물상보증인의 손해는 경락가격이 아니라 경락 당시의 시가(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대판1984.7.10.,84다카440)1) 또, 이행불능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산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시가이다.(대판1975.6.24.,75다45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