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사안의 개요
III. 대상판결의 요지
IV. 판결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판결은,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종류를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을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고, 한편으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와 법적 성질과 여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역시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 략>
제1심은 위 원고의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의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그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고등법원도 같은 이유에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첫째, 계약해제시 반환을 구하는 금원에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 입주계약상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지체에 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리를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의 이자율에 적용할 수는 없다.
<중 략>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지출비용들이 과연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고 대한제당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 흥성사료공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을 설립하여 당초 원고 대한제당이 체결한 입주계약 중 일부를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에게 승계하였고 이로써 원고 아산곡물터미널과 피고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원고 대한제당과 소외인들이 설립한 아산곡물터미널의 창업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위 분양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뢰손해에는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나, 원고 아산곡물터미널과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출되었거나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확고한 신뢰와의 인과성이 미약한 지출에 해당하는 원고 아산곡물터미널 자체의 설립 및 유지·관리 비용은 피고와의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뢰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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