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계
- 최초 등록일
- 2008.04.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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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승계
목차
Ⅰ. 의의
Ⅱ. 형태
1. 당연승계
1) 의의
2) 원인
(1) 당사자의 사망
본문내용
널리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인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Ⅱ. 형태
1. 당연승계
1) 의의- 실체법상의 포괄적 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소송당사자가 바뀌고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경우이다.
2) 원인
(1) 당사자의 사망 :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승계인이 된다. 단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물이 권리의무가 상속이 되는 때에 한하여 승계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소송물이 권리관계가 일신전속인 때는 승계되지 않는다.
(2) 법인 등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 신탁법에 의한 임무종료를 말함
(4)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자의 자격상실
(5) 선정당사자의 소송중에 선정당사자 전원의 사망 또는 그 자격 상실
(6) 파산의 선고 또는 해산
3) 소송상의 취급
(1) 당연승계의 원인이 생긴 때 소송은 승계인에게 넘어가지만 곧바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은 소송절차를 중단시키고 수계절차를 밟음
(2) 당연승계가 있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