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최초 등록일
- 2022.05.22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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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2)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 법률관계
⒝ 내부위임의 의의
⒞ 내부위임의 권한 행사방식
⒟ 내부위임 권한 행사 방식의 위반효과
⒠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에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A는 먼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서는 X 등의 토지에 대한 측량·조사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측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타인토지출입권'이다. 이는 점유권에 공동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학문상 '특허'에 해당하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 취득된다. 토지출입권을 득한 A가 X 등의 토지에 드나들려면 드나들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행정청에 통지해야 하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X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출입권이 있더라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주거·경계표·담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 시에는 X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 A가 토지출입권을 득한 이상, X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A의 출입·측량·조사를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이 토지점유자의 수인의무이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측량·조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 A는 X 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