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형 개방형 대학
- 최초 등록일
- 2008.03.2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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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적형 개방형 대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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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과에 관한 충분한 지식, 학생을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 교직에 대한 사명감 등 3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교과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과 교직 및 교육학적인 교육을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이외에 교직은 하나의 직업이며,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교사가 되는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각국의 교원양성체제를 보면 크게 목적형 체제와 개방형 체제로 나눌 수 있다. 목적형 체제는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학교나 사범대학을 두어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이고, 개방형 체제는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후 교사가 되는 제도이다.
한국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초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목적형 체제인데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미국과 일본 등은 개방형 체제인데, 다양한 경로에서 교사후보생들을 모집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직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럽은 두 모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향은 전통적인 목적형 체제에서 사회의 개방화와 더불어 개방형 체제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다. 한국은 1963년 초등교원을 양성하던 사범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초등교원은 2년제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원은 4년제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 후, 80년의 교육개혁으로 교육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였다.
이 외에 부족한 공급의 증가와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교사자격증을 주고, 농업교육과와 공업교육과 등 실과계통의 대학에서 해당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91년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교사 우선임용이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립사범대학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이유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립사대생들의 의무복무제도도 폐지되었고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교원임용고사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로써 교사양성제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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