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 최초 등록일
- 2008.02.0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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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총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법원에 의한 통제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가능여부
본문내용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목요일 아침 9시에 행정법 총론 수업이 있는 ㅇㅇ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잤다.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8시 20분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유인 즉, 대통령령에 의거 “2007년 12월 1일자로 꽃미남은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법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란다. 어이가 없었지만 꽃미남이라 버스를 탈 수 없는 ㅇㅇ이는 다시 5분가량을 뛰어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도착한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시각 9시 5분, 출석체크가 이미 끝난 시각에 도착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이번학기 행정법총론 수업의 출석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때 ㅇㅇ이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헌법 제 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법한 법규명령에서 그 행정입법 자체를 직접 다툴 수는 없고, 법규명령의 위법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꽃미남은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는 법규 자체에 대해 다툴 수는 없고 위 법규로 인해 수업에 늦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에서 위 법규가 지닌 위법성으로 인해 얻게 된 손해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 통제주체와 통제의 대상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법원이며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한을 갖는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명령과 규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적 효력만 있는 행정규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위 사례에서 ㅇㅇ이의 직업이 시청 공무원이며 “꽃미남 공무원은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고 하는 시청 내의 규칙인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