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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교재 요약

링가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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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5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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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교재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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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國內公法)이다.
- 조직적 의미, 형식적의미, 실질적 의미의 행정
조직적 의미의 행정이란 국가의 국가행정조직 전체를 지칭한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국가작용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 및 사법과 비교하여 정의내린 것이다.
-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행정의 특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
(1) 소극설(공제설) : 소극설은 국가작용 중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쉬운 입법과 사법을 정의하고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
(2) 적극설 : 적극설은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 적극설 중 통설인 양태설에 의하면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적극적, 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3) 묘사설 : 묘사설은 양태설에 데라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면서도 행정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양태설에 의한 행정의 개념 정의는 불충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의 특질을 묘사하는 견해이다.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들을 하는 등 특징들을 가진다.
(4) 기관양태설(부정설) : 기관양태설은 행정작용의 내용상의 특성을 고려한 개념 정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행정을 담당기관의 조직양태를 기준으로 정의내리는 견해이다.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에 대한 공법이다. 행정에 관한 법이 모두 행정법은 아니며 행정에 관한 공법만 행정법이다. 행정에 관한 사법은 행정법이 아니다.
제 2절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일반행정법은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칙 전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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