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2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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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관련 판례들을 깔끔히 정리한 자료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法律行爲 解釋의 意義
Ⅱ.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Ⅲ.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1. 自然的 解釋
2. 規範的 解釋
3. 補充的 解釋
Ⅳ. 事實인 慣習
1. 의 의
2. 요 건
3.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본문내용
Ⅰ. 法律行爲 解釋의 意義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93다32669)
<이른바 예문해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각 성립 경위 및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大判 1990. 7. 10. 89다카12152)
<예문이 아니라는 판례> … 계약서의 용지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고 그 계약서 조항의 기재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계약서 기재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大判 1970. 9. 22, 70다1611).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원고측이 원고의 후유증을 예기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서상의 권리포기조항은 예문이 아니다(大判 1979. 2. 13. 78다2161).
참고 자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