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최초 등록일
- 2007.11.03
- 최종 저작일
- 2006.06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4도227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대상판결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와 대상판결의 내용
Ⅱ. 대상판결의 검토 (쟁점)
Ⅲ.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 제3호
1.‘보호․ 지휘․ 감독’의 의미
2. ‘강요’의 의미
3. 본 사안에의 적용
Ⅳ.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5)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본 목 존재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논의의 전개
2. 공직선거법 제 87조
3. 대상판결에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Ⅰ. 대상판결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와 대상판결의 내용
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 중 약 97% 가량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 1과
교육선전실장인 피고인 2가 2002. 6. 13.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노동당 후보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로 공모하여, 2002. 6. 7. 06: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의 출입문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시 강력조치라는 제목 아래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
으로 활동할 경우, 채증활동을 벌여 노조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
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중앙쟁대위 속보 2만 여
장을 노동조합 간부들을 통해 배포한 후, 실제로 다른 조합원을 통하여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진 직원 이상락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그 선거운동 현장을 사진촬영
하거나 주변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어떤 보복조치가 있을 듯한 분위기를 조
성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한나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 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그러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해외여행의 기회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박탈하고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등 노조차원의 지원을 거절하고 전체 노조원들이 문제된 당사자를 직장에서 소외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들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락으로 하여금 이에 외포되게
하여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함으로써 한나라
당 후보의 지지를 포기하고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노동법 (임종률) 2004년 박영사
노동법 (하갑래) 2004년 중앙경제사
노동법 (김형배) 2007년 박영사
법제처 연혁보기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