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
- 최초 등록일
- 2023.05.28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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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법조문에 내포된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1. 주체성의 요건
2. 자주성의 요건
3. 목적성의 요건
4. 단체성의 요건
II.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1. 동법 2조 제 4호 단서 가.(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2. 동법 2조 제 4호 단서 나.(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3. 동법 2조 제 4호 단서 다.(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동법 2조 제 4호 단서 라.(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5. 동법 2조 제 4호 단서 마.(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6. 복수노조의 인정 문제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