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각장애의 정의와 출현률
- 최초 등록일
- 2007.05.1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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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각장애에 대한 정의, 분류와 출현률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청각장애의 정의
1. 청각장애는 생리학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 그리고 지원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3. 청각장애의 등급
Ⅱ. 청각장애의 분류 및 출현율
1. 분류
2. 출현율
본문내용
Ⅰ.청각장애의 정의
1. 청각장애는 생리학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 그리고 지원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1) 생리학적 관점 :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특정 강도(91dB)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농으로, 그보다 청력손실의 정도가 양호한 경우를 난청으로 분류한다.
2) 교육적인 관점 : 청력손실이 아동의 말하는 능력과 언어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원의 목적과 내용
3) 교육적인 접근 : 농아동은 시각적 단서에 의존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하는데 반해, 난청아동은 미약하지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갖게 되므로 교육적 접근이 건청아동의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는 점에서 그 차이가 크다.
4) 청각적인 재활의 관점 : 난청의 경우에는 청력손실에 따른 의사소통의 수용및 표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 주 과정이 되며, 농과 관련된 의료적인 접근이 농아동을 위한 학문적인 지도에 관한 부분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3. 청각장애의 등급
다른 장애인의 장애등급과는 달리 5개의 등급(2, 3, 4, 5, 6급)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청력이 손실된 사람
① 제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③ 제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제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⑤ 제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