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교육 1-3장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1.12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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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각장애 개관
2.청각장애교육의 역사
3.청각장애아동의 특성
본문내용
제1절. 청각장애의 정의
1) 농과 난청
9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를 농이라고 한다. 농도 잔존청력은 대부분 존재하며, 그 이하를 난청이라고 한다.
2) 청각장애의 법적 정의
a.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b.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
c.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d.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외에 청력손실에 대하여 2~6급까지, 평형 기능에 대하여 3~5급까지, 언어장애에 대하여 3~4급까지 등급이 책정되며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할 때 다음과 같다.
같은 등급에 중복장애 = +1등급
다른 등급 중복장애 = 주된 장애등급 +1등급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 = 동일부위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
3) 교육적 관점에서의 정의
a. 농 = 보조장구를 착용하여도 언어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
b. 난청 =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언어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처리 가능
c.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