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체제
- 최초 등록일
- 2006.12.11
- 최종 저작일
- 2006.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교운영체제에 관한 각 개요와 내용, 각 부서등이 하는 일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외국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교직원의 편제
2. 교무 분장 조직
3. 학교 운영 조직
4. 학교운영의 실태
5. 학교운영의 평가
본문내용
1. 교직원의 편제
(1) 교직원 배치기준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3조~제35조)
1) 초등학교
① 교장,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한다.
②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6학급 미만의 학교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 미만은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④ 위 외에 각 학급담당 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전담 교사를 둘 수 있으며 기준은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관할청이 정한다.
⑤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으며, 다만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2) 중학교
①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가할 때 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배치한다.
② 3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한다.
③ 위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둔다.
④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3) 고등학교
①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을, 3학급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 위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둔다.
③ 교사 외에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4) 교감은 초, 중, 고등학교 공히 43학급 이상의 학교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 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5) 보직교사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 분장은 학교장이 정한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