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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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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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에는 ‘병역법’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오늘날까지 분단이 계속되고 있고, 휴전선 앞에서는 지금도 서로 총을 맞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만 18세에서 28세 이하의 청년들은 군대에 가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여러 면에서 개인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들과 종교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경우 집총을 거부하고 징역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병역법 제 88조에 의하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개인의 가치와 양심의 충돌 속에서 양심을 택한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부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이 믿고 있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외에도 불교, 기독교 등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각 종교가 추구하는 평화의 이념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순수한 개인의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3월 28일 경기도 평택 초등학교 교사인 28살 김훈태 씨가 자신의 교육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택했었다. 연합뉴스, “평택 초등교사 ‘병역 거부’ 회견”, 『연합뉴스』, 2006. 3. 28
어린 아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군사훈련을 배울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 해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택하는 사람들은 6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약 1,600여명이 교도소 내에서 복역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세계 인권 선언문,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