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 최초 등록일
- 2023.05.2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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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1) 대체복무제 도입 시도, 번복
2)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
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흐름
4.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5.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상의 이유로 혹은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다. 하지만 2001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OO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이나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전에는 최고형량인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는 다시 징집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형량인 1년 6월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양심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아카이브
http://peacearchive.net/xe/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67&categoryId=43667
임재성,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담은 목소리 : 반군사주의 언어를 만들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진보평론』, 2011.9, 129-162 (34 pages)
임재성,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2010.12, 305-352 (48 pages)
[전해철의원실]대체복무-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