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임금채권확보
- 최초 등록일
- 2006.08.03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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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방안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Ⅱ. 임금체불이란
Ⅲ. 임금지급의 다섯가지 원칙
Ⅳ. 임금의 소멸시효
Ⅴ. 체불임금 해결하기
Ⅵ. 가압류제도
Ⅶ. 회사의 재산이 없을 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본문내용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ㅇ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을 불문합니다(수당, 봉급, 급여, 보수, 상여금 등의 명칭을 불문)
ㅇ 근로자에는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기간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촉탁 등)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은혜적촵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비, 위로금 등)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작업복 구입비, 출장비 등), 순수한 복리후생비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Ⅱ. 임금체불이란
ㅇ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반드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