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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주택임대차에 대한 조사

*혜*
최초 등록일
2006.06.22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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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4.주택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본문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자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3.5.제정되었고 1983.12.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고 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다시 개정 되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ㅇ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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