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우리나라의 주민참여
- 최초 등록일
- 2006.05.2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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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의 제방법
목차
Ⅰ. 주민참여의 개념
Ⅱ.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1.반상회
2.공청회
3.각종위원회
4.사전영향평가제
5.광역청문회
6.고충민원(진정․건의․요구)
Ⅲ.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주민참여의 기본방향
2.제도적 보완
Ⅳ.결론
본문내용
Ⅰ. 주민참여의 개념
지금까지 국내외의 학자들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정의로 베바(Verba)는 주민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규환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즉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關與)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른스테인(Arnstein)은 “경제적 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권력을 지니지 못한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 즉 정보의 배분․목표와 정책의 형성․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주민참여란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평가과정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효과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제도로는 공청회, 고충민원(진정․건의․요구), 간담회,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 선거에서의 투표행위, 집단민원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중 반상회, 공청회, 각종위원회, 사전영향평가제, 고충민원(진정․건의․요구)등을 살펴 보도록하겠다.
1. 반상회
반상회는 주민 스스로 모여 공동 관심사를 찾아 협의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중지를 모아 안건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천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율적 협동심을 기초로 한 가까운 이웃끼리의 조직이며 주민과 행정이 제1차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닌 지역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상회 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