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보완
- 최초 등록일
- 2022.04.05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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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보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민참여예산제도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및 절차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과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해외 사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보완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
4.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인 공무원 중심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2006년에 중앙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1>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 건수와 총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별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예산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나오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성과, 보완점 등을 논하고자 한다.
Ⅱ. 주민참여예산제도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에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촉진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이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 중심의 예산편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의 위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반주민을 참여주체로 보아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그림2>와 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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