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의 해제,해지
- 최초 등록일
- 2005.10.3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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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부분을 논술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序
1.계약의 해제
2.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법정해제권의 요건
1.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2.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3.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
4.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
5.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Ⅲ.해제의 효과
1.계약으로부터의 해방(소급효)
2.원상회복
3.손해배상청구
Ⅳ.계약의 해지
1.해지의 의의
2.해지권의 발생
3.해지권의 행사
4.해지의 효과
본문내용
Ⅰ.序
1.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잇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계약의 해제이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다.
2.해제와 유사한 제도
(1)취소
「취소」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며,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무능력・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이 있는 때에 법률에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해제권 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제 5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2)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멸케 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철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Ⅱ.법정해제권의 요건
일반적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544조, 제545조, 제546에 규정하고 있다.
1.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1)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
민법(제544조)에서는 계약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의 해제권의 발행에는 (ⅰ)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ⅱ)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을 것, (ⅲ)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었을 것의, 세 요건이 필요하다.
(2)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정기행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