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해제권에 따른 사례풀이
- 최초 등록일
- 2021.12.0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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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문제】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이한 甲은 건축회사를 만들어 제2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 때마침 대형 건축 사업이 공개적으로 시작되었고,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30일까지 회사 홍보영상을 제작해야만 했다. 이에 영상물 제작자인 乙과 5천만원에 영상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영상의 방향과 콘텐츠는 그때그때 甲이 乙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질문 1. 영상물 제작자인 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30일까지 회사 홍보영상물을 50%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그러자 乙은 자신이 이미 50% 정도 영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과 乙의 주장 중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가?
질문 2. 甲과 영상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계속된 연락 두절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약기간에 맞추어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甲이 수시로 제작 방향과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데 甲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해진 10월 30일까지 회사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지 못한 乙은 화가 나서 甲을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제2 인생이 乙 때문에 망가졌다면서 오히려 乙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당황한 乙은 대금 5천만원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약속을 못 지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만 같은 乙은 5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일부만을 받아야 타당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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